식품‧유흥업 종사자라면 꼭 필요한 서류, 정식 서류명은 #건강진단결과서 이나 아직도 #보건증 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는 서류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대상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질병청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2. 발급절차
2-1. 보건소 방문
2-2. 신청서 작성(보건소에 구비되어 있음)
2-3. 창구에 제출(신분증필수)
2-4. 접수비 지불(카드결제가능)
2-5. 창구 안내에 따라 필요한 검사 진행(보건소에서 할 일은 여기서 끝입니다.)
2-6. 결과를 기다림(약 5일 내외 소요)
2-7. 결과지발급 (보건소 방문 혹은 온라인 이용)
검사 진행을 위해 보건소를 직접 들려야하며 신분증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가능하였습니다.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되며 결과지 발급은
직접 보건소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접수비는 신규인 경우
3000원
기간 연장을 위한 재접수는
300원입니다.
보건증을 보면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결핵
3가지입니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를 위해 코로나 검사키트처럼 긴 면봉과 약품이 들어있는 통을 같이 줍니다.
면봉을 항문에 2~3cm 삽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할때 좀 힘들었어요 ㅜㅜ
결핵 검사는 상부 X레이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윗도리에 금속재질이 없는 것으로 입고가면 속옷까지 안 벗어도 되어서 편할거 같습니다.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음식을 다루는 직업군에 확산될 수 있는 질환을 미리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가 끝나면 확인증(계산서, 영수증) 줍니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보건증 발급받으시는 분들을 신분증과 함께 꼭 들고 가셔야합니다.
대리수령시 필요서류
위임장(우임자가 작성)
위임자 신분증
대리자 신분증 필수입니다.
3.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3-1. 검색창에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 http://www.e-health.go.kr을 검색합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사이트 아래쪽에 보시면 증명문서발급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해도 됩니다.
3- 3. 동의서와 고지에 대한 위 내용에 모드 동의 및 확인에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본인확인을 위해 간편인증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아래 간편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3- 4. 저는 자주사용하는 카카톡으로 간편인증 하였습니다.
인증에 사용할 앱을 선택하고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 입력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의 전체동의 체크 후 인증요청 클릭하면 입력한 휴대폰번호로 인증요청이 오면 인증완료해줍니다.
3-5. 발급내역이 나오며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프린터하거나 PDF파일로 저장가능합니다.
3-6. 발급
주민등록번호 표시 유무와 용도 입력 후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3-7. 프린터 혹인 PDF 파일 저장
① PDF 파일 저장
② 인쇄
4.소관기관 및 접수처
4-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4-2.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이상 보건증 발급 절차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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